대법, 성적 학대 일삼은 친모 징역 8년..면담 영상 증거 안 돼

2024-04-22 12:55

지난 21일 대법원은 초등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어머니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딸 앞에서 남성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일삼았고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도 가했다.

 

재판부는 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고, 이도 어머니의 처벌을 원한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피해 아동의 진술 분석 영상녹화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부 D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