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키스패너·식칼로 전여친 공격한 남성 '징역 15년 확정'

2024-03-29 12:58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사귀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협박·스토킹을 하고, 멍키스패너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2심 법원이 A씨에게 징역 15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하자 A씨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