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발로 나가도 실업급여" 청년 생애 1회 지급
2026-08-04 22:08
정부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진로를 찾으려는 청년들에게도 생애 한 차례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년들의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하반기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용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정년 연장과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는 등 노동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구직급여 적용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 후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퇴사할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 수준의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고용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기존 실업급여보다 짧은 수급 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청년 고용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이는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저소득층 위주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장해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특화 지원하는 'K-유스개런티'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구직 활동을 돕는 구직촉진수당을 내년부터 월 65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의 규모를 확대해 수료생들이 실제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적 화두인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대화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고용 유지가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원 관리를 개선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기금형 전환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할 예정이다.

급증하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869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비정형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체계인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도 추진한다. 이는 변화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포용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조치다.
산업 현장의 안전과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최근 10년간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 183곳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안전 대책 수립을 강제하고, 사고 재발 시 고강도 특별 감독에 나선다. 또한 민간 건설과 조선업 분야까지 임금구분지급제를 확대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하반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성장과 존엄을 지키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