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공방, 장윤기 사건이 도화선?

2026-07-31 20:5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축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가 법원의 심판대에 다시 섰다. 3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A경정은 지난 5월 발생한 살인 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피의자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고 스토킹 및 성폭행 사건을 분리 수사하게 해 사건의 본질을 흐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출석한 그는 유족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A경정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이 하나의 가공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살인 사건 이전에 발생했던 스토킹 범죄 처리 과정에 아무런 결함이 없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간살인 혐의를 배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즉,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적법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스토킹 수사의 실패를 덮기 위해 더 중한 범죄인 강간살인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 간부의 신상 문제를 넘어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같은 날 광주지검 앞에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모여 이번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명분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직협은 당시 수사팀이 성범죄 의심 정황과 검찰의 추가 수사 필요성을 수사 보고서에 명시해 송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경찰이 작성한 송치 의견서와 보고서 전문을 대중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광주지검은 즉각적인 반박 자료를 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 측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보고서 어디에도 강간살인죄 혐의에 대한 검토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못 박았다. 오히려 경찰이 핵심 증거 확보에 소홀했거나 의도적으로 수사 방향을 단순 살인으로 몰아갔다는 정황이 짙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당시 수사 기록의 맥락적 해석을 둘러싼 공방은 법정 밖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은 광주지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동시에 파헤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다. 수사 당국은 이미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 심지어 본청 국수본까지 압수수색하며 광범위한 강제 수사를 벌였다. 현재까지 입건된 인물은 전 광산서장을 포함해 형사과장과 강력팀장 등 총 4명에 달한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은닉 방조 등 수사 기관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중대 범죄 혐의들이 적용되어 있어 조직 전체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다.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수사 기관 간의 갈등은 향후 사법 제도 개편 논의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서는 일부의 과오를 조직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수사권 독립 이후 경찰의 자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 A경정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부실 수사 의혹의 실체 규명 속도와 검·경 수사권 논쟁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