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30% 하향 시 과세기반 200조 확대
2026-07-01 22:37
국내 상속세 체계가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율 인하가 오히려 장기적인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수영 의원실과 학계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현행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국내 총 과세기반이 약 202조 원가량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과도한 세 부담 때문에 해외로 떠났던 자본이 돌아오고 신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는 효과를 반영한 수치로, 상속세 개편을 단순한 감세 논리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학계가 제시한 최적의 상속세율은 약 22% 수준이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세수 안정성과 자본 유입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이 22.13%라고 밝혔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상속세 인하 초기에는 일시적인 세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지만, 국내 자본의 잔류와 투자 확대로 인해 2037년경에는 연간 세수가 현행 체계를 추월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2055년까지 누적 잠재 세수가 현행 유지 시보다 1경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도 함께 제시되어 조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해외로 본거지를 옮기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락앤락이나 청호나이스 등 과거 사례에서 보듯,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는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업 자산을 잃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세율이 60%까지 치솟는 현행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 부담을 지우는 격이어서, 기업 승계가 부의 세습이 아닌 고용 유지와 경제 성장의 연속성 측면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이제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제도 변화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자산 처분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로 선회한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시점에는 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과세를 유예하고, 이후 자녀가 재산을 매각해 이익을 실현할 때 양도세를 징수하는 방식이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상속세가 기업 정책 및 산업 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상속세 인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논리다. 실제 통계상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전체의 6%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인하 반대론의 근거로 쓰인다. 또한 기업 승계가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를 원치 않는 자녀들의 인식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세율 인하가 자칫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팽팽하다.
결국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세수 확보와 경제 활력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부를 키우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인하된 세수가 어떻게 재투자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2026년 하반기 세제 개편의 가늠자가 될 이번 논의는 자본의 국경이 사라진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떤 조세 경쟁력을 갖춰야 할지에 대한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