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한가족 운동회" 발표되자…'쌍팔년도' 비아냥 봇물

2025-10-24 10:36
 대전의 명물 빵집 성심당이 11월 3일, 전 매장 문을 닫고 직원 운동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온라인이 뜨겁다. 연 매출 2천억 원에 육박하는 대기업이 하루 매출을 포기하고 직원 단합 행사를 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직장인들의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과거의 '단합대회' 문화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분석이다.

 

성심당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이는 연례행사 '한가족 운동회'가 열리는 날로,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더 밝은 에너지로 돌아오겠다"며 전 매장 휴무를 공지했다. 이에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요즘 보기 드문데 재밌겠다", "돌이켜보면 다 추억이다" 등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지금이 쌍팔년도냐", "저게 직원들한테도 휴일일까?", "차라리 행사비 N분의 1 해서 나눠주고 쉬게 해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이 운동회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다.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친목 도모 활동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지만,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진행되는 워크숍ㆍ세미나는 노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성심당의 경우, 기존 근무일에 전 매장 휴무라는 파격적인 결정을 하면서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근로시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듀리 라라노무법인 노무사는 "회사가 하루 매출을 포기할 정도의 큰 행사라면 직원들은 대체로 근무의 연장선으로 인식해 필참하려 할 것"이라며, "만약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했거나 불참 시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제가 없고 불이익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일당 공제는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회사 행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는 MZ세대 직장인들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주말 등산이나 단합대회가 이제는 '휴일수당' 청구로 이어지는 등, 개인의 시간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가 주말 등산 행사를 추진했다가 직원의 휴일수당 요구에 결국 행사를 취소한 사례도 있다.

 

성심당의 '한가족 운동회'는 단순히 빵집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변화하는 시대의 조직문화와 근로관을 조명하는 흥미로운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