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신청해도 9월 소비까지 '싹 다' 돌려준다! 상생페이백 소급 적용

2025-09-15 12:31
 고물가 시대에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야심찬 소비 진작 프로젝트, '상생페이백'이 드디어 15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막을 올린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조건에 맞는 소비를 할 경우 월 최대 10만 원, 총 30만 원까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어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

 

상생페이백의 핵심 구조는 '소비 증가분에 대한 보상'이다. 지난해(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하여, 올해 9월, 10월, 11월 각 월별 카드 사용액이 늘어났을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페이백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100만 원을 카드로 지출한 소비자가 올해 9월에 150만 원을 사용했다면, 증가액인 50만 원의 20%, 즉 10만 원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만약 9월에 200만 원을 썼더라도 월별 한도인 1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

 

신청은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전용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2024년 국내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이력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한 번만 신청을 완료하면 3개월간의 소비 실적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9월분은 10월 15일, 10월분은 11월 15일과 같이 매달 15일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늦게 신청하더라도 11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9월과 10월 소비분까지 모두 소급 적용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페이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 이틀 후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통해서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소비가 페이백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전통시장, 동네 식당, 지역 마트, 의원, 약국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의 결제분만 실적에 포함된다. 반면,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물론,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그리고 쿠팡·배달의민족과 같은 모든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앱 결제는 실적에서 제외된다. 특히, 매장 내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만 인정되며,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를 이용한 비대면 결제는 제외된다는 점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 포인트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 등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5년의 유효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소비 열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총상금 1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실적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5만 원 이상 결제 시마다 복권 1장이 자동으로 부여되며(1인 최대 10장), 11월 중 추첨을 통해 2,025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신청 첫 주인 9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원활한 접속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되며, 매일 밤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0시 30분까지는 시스템 점검으로 신청이 일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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