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계획 있다면 주목! 6월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 놓치지 마세요
2025-05-14 10:20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전월세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정부가 보다 정확한 임대차 시장 통계를 확보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또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전월세 거래를 양성화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시스템 구축 미비와 국민들의 제도 인지 부족 등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없이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4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했다고 판단, 이제부터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계약 체결 후 30일을 초과하여 지연 신고할 경우에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금액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조정되었다. 다만,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그리고 도(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내 '시' 지역(군 단위는 제외)과 세종시, 제주도다. 신고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 포함된다. 신고 대상 계약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이다. 다만, 임대료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다.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면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대행할 수도 있다.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차인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당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한, 정부가 전월세 시장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임대인들이 임대소득 노출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분을 임대료나 관리비 인상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완화된 과태료 수준과 방대한 전월세 계약량을 고려할 때 모든 계약의 신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제도 시행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내 공인중개업소와 주민들에게 제도 변경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투명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