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선고' 문형배, 시립대 로스쿨 교수직 제안 받았다
2025-05-14 09:23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오는 2학기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으로서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고위 법조인이 학계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14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최근 서울시립대학교로부터 로스쿨 초빙교수 임용 공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현재 절차에 응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아직 정식 공모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학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이며 서울시립대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시립대학교 역시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모시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과 문 전 대행 간에 긍정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정식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실제 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만약 문 전 대행의 임용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는 다가오는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서울시립대 로스쿨에서 헌법 관련 강의를 맡게 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법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 법조인들에게 생생한 가르침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은 전국 로스쿨 중 유일한 공립 로스쿨로서, 한 학년 정원이 50명으로 규모는 작지만 내실 있는 교육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학원장은 김희균 교수가 맡고 있으며, 한국헌법학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한 이상경 교수(헌법), 한국민사법학회장을 지낸 정병호 교수(민법),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형사법) 등 각 분야의 저명한 교수진이 포진해 있다. 문 전 대행이 합류할 경우 헌법 분야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행은 지난달 18일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쳤다. 재임 기간 동안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 관련 탄핵심판 사건을 맡아 파면 의견을 내는 등 주요 결정에 참여하며 주목받았다.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립대학교는 과거에도 고위 법조인을 초빙교수로 임용한 전례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었던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2019년에 초빙교수로 임용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문 전 대행의 이번 서울시립대 로스쿨행 추진은 이러한 대학의 인재 영입 기조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관으로서 국가의 주요 헌법적 쟁점을 다루었던 문형배 전 대행이 이제는 학자로서 후학 양성에 힘쓸지 법조계와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